클럽소개
정관
2009. 12. 8. 제정
2018. 7. 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이 법인은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이하 “본법인”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법인은 법조출입 언론인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문화 창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법률문화와 관련한 세미나 및 심포지움
2. 법률문화 창달을 위한 정기간행물 발간
3. 법률문화 창달에 공이 큰 언론인 및 법조인 표창
4. 기타 본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익의 제공)
1. 본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법인의 회원은 본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을 납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구분과 권리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 2종으로 한다.
1. 정회원 : 일간신문·통신·방송기자 및 그 밖의 현역 언론인으로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본 법인의 설립목적에 찬동하여 가입한 자
2. 특별회원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에서 위촉한 자
3.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의 의무를 진다.
4. 특별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은 없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으며 특별회비를 낼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법인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법인의 회원으로서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수 있다. 다만 제명을 할 경우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으로 한다.
2.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단, 회장을 포함한다)
3.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서울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상임이사)
① 본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법인을 대표하고 본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서울시장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전체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의 2(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며, 회계연도 만료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수입금) 본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자산의 구성) 본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회비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기타 수입
제31조(차입금) 본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회계연도) 본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5월1일부터 익년 4월30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편성) 본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결산)
① 본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결산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제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7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8조(법인해산)
① 본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회계의 공개)
① 본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제
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