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 2018. 1. 30. 18:30, 프레스센터
<단종> 이동 그 옛날 나의 사춘기에 꿈꾸던 사랑의 꿈은 깨어지고 여기 나의 25세 젊음을 파멸해 가는 수술대 위에서 내 청춘을 통곡하며 누워있노라 장래 손자를 보겠다던 어머니의 모습… 내 수술대 위에서 가물거린다 정관을 차단하는 차가운 메스가 내 국부에 닿을 때… 모래알처럼 번성하라던 신의 섭리를 역행하는 메스를 보고 지하의 히포크라테스는 오늘도 통곡한다
올해의 법조인상을 수상하게 되어 변호단의 한 사람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한센인권변호단은 일본, 대만 변호단과 언론 시민단체 단체등과 연대활동을 통하여 일제강점기 소록도 한센병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04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2월까지 피해자 총 590명이 각 1억원 정도씩의 보상금을 받았고, 해방 후 소록도 및 전국 한센인 정착촌 강제단종낙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2011년 10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년 1월까지 피해자 총 538명이 각 3,000만원과 4,000만원씩의 배상을 받았습니다.
위 소송 수행과 함께 한센인 피해자 법 제정과 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함께 하여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한센인들의 인권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여왔고, 현재는 한센인들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한센총연합회와 공동으로 한센인 정착촌 탐방 체험 투어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보상청구소송 제기 당시 원고들 평균 연령이 81세정도로 고령이어서 소록도에서는 매년 40분 정도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보상결정이 3년 후에 나왔는데 2년동안에 2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매년 40분에서 7분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센인권변호단 등의 일본보상청구활동이 소록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생명을 연장시키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저희 한센인권변호단 활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하고, 청년 변호사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영광스러운 수상은 한센인권변호단의 활동의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의 격려로 깨닫고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의 인권 개선 등 공익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저희 변호단 활동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법조언론인클럽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