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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별 목표관리제도의 시행에 대한 법률적 고찰2011-11-08 15:15
작성자 Level 10

정부는 지난 7월 12일 국무회의를 통하여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7월 20일 지식경제부를 통한 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9월까지 목표관리 대상업체별로 2012년도 목표를 설정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목표관리 대상업체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제조업체들이 모두 포함되며, 목표관리 대상업체의 목표부여는 해당 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2012년도 예상성장률 및 감축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9월까지 정부, 업체간 개별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별 목표관리제도는 법률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4조,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에 근거한 것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근거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0. 1. 13. 제정되어 같은 해인 2010. 4. 14. 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국가, 기업, 국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구체적인 책무 및 비젼을 제시하면서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제14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제29조)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우 선진화된 법률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점도 부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모두 그 해당 의무를 자국의 국내법이 아닌 2005년 2월 발효된 교토의정서라는 국제협약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국내 법률로 이를 규정하여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및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으로서 과태료 부과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법률적인 체계상으로 적정한 것인지 의문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2010년 3월 미국은 위와 같은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 조차 미국 내 자국 기업들의 반발로 인하여 탈퇴하여 그러한 효력에서 벗어나 있고, 중국이나 인도 등 우리나라에 온실가스와 관련하여 환경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은 아예 의무감축대상에서조차 제외되어 있는 바, 국제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도덕적, 국제적인 위상 제고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경제적인 측면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실효성 측면에서 국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측면에서도 교토의정서에 따른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보면, 2012년까지 기준으로, 포르투갈이 27%로서 가장 높고, 그리스 25%, 스페인 15%, 아일랜드 13%, 아이슬란드 10%로서 10%를 넘는 국가는 5개국에 불과하고, 일본은 -6%, 미국은 -7%를 감축 목표량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30%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입법과정을 보면, 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 1. 13. 제정되어, 2010. 4. 14. 시행되었으나,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시행령은 1년이 지난 2011. 6. 24. 에서야 개정, 시행되었고, 본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2011. 4. 14. 에 다시 개정되어 2012. 4. 15. 부터는 새로운 법으로 시행될 예정인 바, 실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추어 너무 성급하게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작년 11월에 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국가적인 정책으로 하여 추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법률상의 체계성 및 입법과정의 적정성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고, 국가의 위상과 더불어 국내 기업 및 국민들의 경제적, 실질적인 부담을 보다 깊이 고려해 주길 바라는 것이 실용주의 친기업 경제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법무법인 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