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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변협-법조언론인클럽, ‘김영란법’ 토론회 개최2015-11-23 15:14
작성자 Level 10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20일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가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과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가 토론을 벌였다.

이 날 토론회에는 신문과 방송사, 통신사 등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취재기자들이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열띤 취재를 했다.
(※ 기사 내용은 아래 참조)

토론회 내용 전문과 녹화 영상은 곧 법조언론인클럽 홈페이지 - 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 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법원과 검찰 등에서 화환과 축전을 보내왔다.

*화환 보내주신 분 : 박병대 법원 행정처장,
                            김진태 검찰총장,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경한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법조언론인클럽 4대 회장)
 
*축전 보내주신 분 : 이석현 국회부의장


- 아  래 -

[조선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KBS, YTN, TV조선, 연합뉴스TV, 아주경제, 미디어오늘, 대한변협신문, 로이슈, 뉴스토마토]


[조선일보]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도 나쁜 결과를 만들 위험성" (2015.11.23)

[내년 9월 시행 앞두고 위헌논란 '김영란法' 토론회]

"原案에 포함됐다가 국회 논의과정서 빼버린 이해충돌방지 조항 살려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20일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 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변협 소속 변호사들과 법학자 등 토론회 참석자 50여 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을 중심으로 2시간 30분가량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말 시행되는 이 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 없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런데 사립학교 직원이나 언론계 종사자도 '공적(公的) 업무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위헌 논란을 빚었다.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는 12월 10일 열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이자는 법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도 "그러나 김영란법은 좋은 취지로 만들었어도 나쁜 결과를 만들 위험성이 높은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이 사립학교 직원·언론계 종사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교사와 기자를 공적 업무종사자로 분류한다면 금융·의료·법률 종사자도 마찬가지"라며 "기준도 모호할 뿐 아니라 헌법상 평등원칙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는 "법률 적용 대상에 공직자 본인은 물론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면서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졌다"며 "또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 적용 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크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이 개인적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업무를 회피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조항은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핵심"이라며 "국회가 법안 논의 과정 막판에 빼버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는 "김영란법에 반대하면 부정부패를 옹호하는 악(惡), 찬성하면 선(善)이라는 이분법이 적용되면서 헌법적 문제점이 뻔히 보이는 데도 법안 통과가 강행됐다"며 "통과에 찬성한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반대하면 욕을 먹을까 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했다.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보통 새로 만든 법이 6개월 내지 1년의 경과 기간을 갖는데 김영란법은 경과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된다"며 "시행되기 전에 문제가 없도록 다듬어 완결성이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원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1/2015112100184.html

[동아일보] “김영란법, 취재활동 제한… 언론자유 침해 우려”

대한변협-법조언론인클럽 토론회 “이해충돌 방지 조항 빠져 반쪽 전락”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등을 두고 법조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우려를 나타냈다.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0일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김영란법의 위헌 논란과 전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공직부패 척결’이라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시키면서 과잉입법과 평등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장)는 “원안에 없던 ‘언론인 포함’ 내용이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갑자기 등장했다”며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은 “원안의 취지엔 누구보다도 찬성했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성급하게 포함시킨 미완결 수정안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어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했다”고 말했다. 다만, 서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책무를 진 언론인들에 대한 적용 여부도 찬반양론을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인 포함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언론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는 취재원과의 만남을 제한하고 더 나아가 공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규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언론중재법 등 기존의 언론 관련법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국회를 거치면서 원안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김영란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 등 공직자가 자신의 자녀 등을 특정 기관·기업에 부당하게 채용시키는 등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미국 의회는 1962년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으로 평가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이해충돌 방지 관련 조항을 김영란법에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에 공포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의 위헌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원문: http://news.donga.com/3/all/20151121/74909669/1

[세계일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교사·기자 포함은 위헌" (2015. 11. 20)

 19대 국회가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많아 보완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공동 주최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애초 공직자로 한정된 적용 분야가 입법 과정 후반부에 돌발적으로 사립학교와 언론기관으로 확대됐다”며 “공직 분야와 민간 분야는 규율 대상과 특징이 다름에도 같은 것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곤란한 법적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협 법제이사 채명성 변호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이 요구되는 공직자의 범위에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계와 언론을 포함시킨 것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김영란법 시행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용교 의원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킨 입법례가 이미 있다”며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역할 등을 감안할 때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국회의 재량권에 속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변협이 “김영란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헌재는 오는 12월 10일 김영란법을 주제로 공개변론을 연 뒤 이르면 2016년 초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원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11/20/20151120002423.html?OutUrl=naver


[연합뉴스] '김영란법' 언론인 적용…취지 공감 속 우려 목소리 (2015. 11. 20)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김영란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언론계와 법조계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찾고자 머리를 맞댔다.

20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주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영란법 입법과정 고찰 및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한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적용대상 확대'에 사회적 논의 과정이 생략됐고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도 활용되지 않았다며 입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입법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애초의 법 대상이었던 KBS, EBS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평등원칙을 반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만은 어렵다"고 평했다.

그는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이 이 법의 백미"인 만큼 법률 전반을 유기적으로 검토해 완성도를 높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채명성 변호사는 "1년 6개월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의원들이 성급하게 면피용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은 규제 방식과 그 수준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실질 민주주의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라며 언론이 감시해야 할 권력기관들이 김영란법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언론에서 자정 작용으로 해결하되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제를 만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종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지는 데서 나아가 법의 실효성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법률안이 위반 행위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쓰는 바람에 처벌 범위가 좁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직자의' 부정청탁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다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다.

원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0/0200000000AKR20151120170500004.HTML?input=1195m 

[뉴시스]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2015. 11. 2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신영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열린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에서 홍완식 건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 교수, 심석태 SBS 뉴미디어 부장,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2015.11.20.

원문 : http://www.newsis.com/pict_detail/view.html?pict_id=NISI20151120_0006151150
 

[KBS] ‘김영란법’ 언론인 적용…취지 공감 속 우려 (2015. 11. 20)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이 포함된 것이 법률적으로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클럽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것은 공직자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같게 취급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김영란 법'에 언론인과 교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이 평등원칙을 반한다고 이야기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시행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원문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85656&ref=A

[YTN]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5. 11. 20)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자로 나섰고,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1201650260317

[TV조선] '김영란법' 내년 9월 시행…"위헌 가능성 높다" (2015. 11. 21)

[앵커]
지난 3월 공직자의 부패를 막기위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통과됐습니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법조언론인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법조인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된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론회에선 '김영란법'이 민간영역 중 언론과 교육영역만 한정해 포함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직자 윤리법도 공직자 등 윤리법으로 고쳐라. 부패 방지 국가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 이것도 민간영역을 넣어야 되는거 아니냐"

일부에선 김영란법이 헌법상 기본원리의 하나인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심의 자유와 청원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론자들은 또 김영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통제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창우 / 대한변협회장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된다. 미국 수정헌법 1조입니다. 그래서 언론을 여기에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 국회 통과 이틀 만에 언론이 포함된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헌재는 다음달 10일 공개변론을 열어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원문: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1/21/2015112190068.html


[연합뉴스TV] “기자·교사 포함은 위헌”…’김영란법’ 토론회 (2015. 11. 21)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조언론인클럽은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서용교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김영란법 대상에 기자와 교사가 포함된 것은 위헌”이라며 “공직분야와 민간 분야의 규율 대상이 다른 만큼 부패방지법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문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51121002500038/?did=1825m


[아주경제] [AJU포토]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2015. 11. 21)

아주경제 유대길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인사동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사)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호사협회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석태 SBS뉴미디어부장의 사회로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 김재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과 채명성 변호사가 토론을 벌였다.

원문: http://www.ajunews.com/view/20151121092503831 


[미디어오늘] 김영란법 시행되면 김태호 PD 외부 강연 어렵다?  (2015. 11. 20)

20일 법조언론인클럽·대한변협 토론회서 "김영란법에 교사, 기자 포함은 위헌"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교사와 기자를 포함시키는 것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성이 적용되는 다른 분야들은 제외하고 민간영역 중 사립학교 교사와 기자에게만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한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20일 오후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김영란 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심석태 SBS뉴미디어 부장의 진행으로 홍완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와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완식 교수는 김영란법의 입법 과정 중 위헌적 소지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 심의 과정 중 원안과는 다르게 적용대상의 민간 분야 확대 의견이 제시되면서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이 포함됐다. 김영란법의 원안과 수정안에서는 적용대상 범위는 공무원과 공직유관 단체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 비해 확대된 것이다.

홍 교수는 “교육과 언론 영역이 고도의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한 방위산업·시민단체·금융·의료·법무·건설·납품·하청· 등의 여러 민간 영역 중에서 교육과 언론 종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한 데에는 설득력있는 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짚었다.

입법 과정 중 교육과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서만 논의된 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견이 전체 정무위와 법사위 의결로 이어졌다. 국회 본회의 의결도 거치면서 국회 전체 의견으로 통과됐으며 대통령의 법률 공포로 인해 국가 전체의 의견이 됐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민간영역에의 적용 대상 확대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법사위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 영역과의 형평성 △적용 대상의 범위가 배우자 등까지 과도하게 확대되며 법의 효력이 저하될 가능성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성으로 지적됐다.

이미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해당 내용이 변경된 후에는 법사위와 본회의 등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홍 교수는 “우리 국회의 운영이 본회의 중심주의가 아니고 위원회중심주의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의 영역에 민간영역을 포함시키면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김영란법 제10조에 의하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문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경우 공직자가 외부 강연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같은 규정을 교수와 언론 관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공직자는 강의가 본업이 아니지만 교수와 언론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일정 지식을 알리는 역할을 맡은 이들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다.

홍 교수는 “김태호, 나영석, 서수민 PD처럼 유명한 언론인의 경우 기업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도 강연회를 열고 싶어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공직자처럼 이들이 (일부 기업에게도) 로비가 필요한 인물은 아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 소지도 지적됐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언론은 실질적인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공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검찰과 경찰을 취재해야 하는 언론이 언제든지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될 수 있다면 기자들은 해당 기관 취재 때마다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희림 법조언론인 클럽 회장(YTN플러스 대표이사)도 “이미 언론사 내부에도 청렴성과 공정성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만드는 등 해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제를 만들어 평등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등은 지난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김영란법의 각 규정이 △평등권 △죄형법정주의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 △양심의 자유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12월10일에 공개변론을 열 예정이며 2016년 9월 김영란법 시행 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원문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207


[대한변협신문] 언론독립성 침해하는 김영란법, 재논의 필요 (2015. 11. 23)

“대한변호사협회-법조언론인클럽, 공동토론회 개최하고 개선방안 모색”
“공적영역과 민간영역 명확히 구분해야”…법률 규제시 별도 법령 필요

건국대 홍완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은 지난 20일 인사동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대한변협 하창우 협회장을 비롯한 법조계, 언론계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하창우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김영란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 즉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포함시킨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이 법의 시행을 통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법시행 전에 헌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류희림 회장은 “김영란법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범위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공직자 범위에 민간인인 언론인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법조인과 언론인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법치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심석태 SBS 뉴미디어 부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입법),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완식 교수는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의 공공적 성격을 이유로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언론사의 임직원을 동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위산업·시민단체·금융·의료·법무·건설·납품·하청 등의 민간영역 종사자들도 역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한다”면서 “여러 민간 영역 중에서 특별히 교육과 언론 종사자만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자가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이 고도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해 관련 입법을 하기로 했다면, 김영란법의 입법과정 막판에 ‘공직자’를 ‘공직자 등’으로 하는 편의주의적인 입법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교육영역과 언론영역을 포함하여 민간영역 중에서도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분야를 포괄하는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만들든지, 아니면 학교관련법이나 언론관련법에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입법정책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기자들은 취재원과 관계가 돈독해질수록 취재할 수 있는 정보의 질이 높아져, 결국 취재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자의 능력평가와도 직결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뤄지는 취재원과의 통상적인 식사, 술자리, 골프 등을 빌미로 정부부처나 기관, 단체, 기업들이 문제기사를 쓰지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게 되면, 설사 접대의 수준이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명예가 중요한 기자로서는 논란이 제기되는 것 자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채명성 법제이사(입법) 역시 “설령 언론의‘공적기능’에 비추어 언론의 금품 수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검열이 금지되고 민주주의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규제는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확대되는 공직자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며, 양자에 동일한 규제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다”며 “언론을 규제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층적인 입법논의를 거쳐 규제법안의 제정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언론중재법 등 언론을 규율하는 별개 법률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2월 10일로 예정된 공개변론에서는 대한변협이 지난 3월 제기한 헌법소원뿐 아니라 지난 6월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까지 모두 병합해(2015헌마236, 2015헌마412,2015헌마662,2015헌마673) 청구인, 이해관계인, 전문가 참고인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원문 :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3710 


[로이슈] 헌법소원 낸 변협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2015. 11. 20)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과 공동으로 20일(금) 오후 2시 서울 인사동 신영기금회관에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역할과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의 좌장은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이 맡고,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서용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채명성 변호사(대한변협 법제이사),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이 참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 헌법소원 심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김영란법의 위헌요소 등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김영란법이 명실공히 부패방지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문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95


[뉴스토마토]  "김영란법, 민간영역 과도한 개입…언론 자유 위축" 변협·법조언론인클럽 주최 김영란법 토론  (2015. 11. 2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용범위와 지나치게 넓고 추상적이어서 위헌성이 높다는 법조계와 학계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이 주최한 '김영란법,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김영란법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명성 변협 법제이사(변호사)는 먼저 김영란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채 이사는 "김영란법은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국회 밖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법안 처리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여론에 떠밀려 찬성 표결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은 엄격히 구별돼야하지만 김영란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언론과 교육이라는 민간영역에 공적영역 수준의 규제가 이뤄져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채 이사는 "김영란법의 입법취지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위헌 소지가 높은 조항들은 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일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사립학교교직원 및 법인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배우자까지 포함된 현재 법안은 전 국민의 30~40%가 적용대상이 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해졌다"고 주장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은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장은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다른 공직자와 언론을 하나의 법으로 규제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면서 "김영란법이 언론의 적극적인 사회감시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자로 나선 심석태 SBS 뉴미디어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윤리·도덕적으로 규제해야 할 것을 너무 법제화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영란법에 대한 지지가 많은데 정치·행정·언론도 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오는 12월10일 김영란법을 주제로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변협은 김영란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원문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02151